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5.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 종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사정손해사, 종합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단,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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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