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주식과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되는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이현철, 여의도책방 10% 20,000 18,000원 5.0점 (후기 45개) [상품 보러가기]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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