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보증금 증액 시 대항력 순위는?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와 5% 증액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o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o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o 5% 한도 내 증액 갱신은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법정 한도(5%)를 초과한 증액 갱신: o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닌,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에 따른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