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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상가·사무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근저당 설정된 상가·사무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근저당 설정된 상가·사무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송민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용 여부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마주했다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대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아래 문의내용을 남겨주시면, 업무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대표변호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