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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소년 분류 기준과 처리 절차 완벽 정리

 소년법의 소년 분류 기준과 처리 절차 완벽 정리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연령과 책임능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만,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법적으로 없다고 보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아직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경찰서장 등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범죄와 달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수사 단계에서 연령과 죄질이 확인되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다. 만 14세 이상은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송치할지가 결정된다. 가정법원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가 시작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환경과 심리를 정밀히 조사해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처분 결정은 심리 결과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나뉜다. 1호에서 5호는 사회 내 처분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가정과 학교를 유지하며 교정하는 내용이다. 6호에서 10호는 시설 내 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장 무거운 10호의 경우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이 일반 형사처벌과의 큰 차이로 남는다.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만 전과 기록이 남고,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중시해 사회로의 재적응을 돕는 치료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연령과 범죄 성격에 따라 분류가 엄격하게 이뤄지며 성인 재판 대비 환경 평가가 중시된다. 사회의 시선이 엄격해지는 만큼 소년법의 취지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과 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