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올 우편물이 없는데 국세청에서 등기가 와 열어보니 202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였다. 나는 2024년 12월 말에 매출이 발생해서 1월에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왜 그 금액의 50%를 또 내라고 하는거지..? 이해가 안돼서 찾아봤다.
이 글은 나처럼 세금 관련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한다. 사건 순서ㅎㅎ 1. 2024년 12월, 매출이 발생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2. 2025년 1월, 그에 따른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3. 2025년 4월,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왔다.
그래서 국세청 정보를 찾아보니 개인사업자는 4월에 예정신고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 검색으로 알게 된 건 4월에는 어떤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예정납부를 하느냐에 대한 정보일 뿐, 왜 내가 3개월만에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작년 12월에 한번만 매출이 발생했는데 남들은 10% 낼 때 나는 15% 내라고?
왜? 나중에 환급해주는건가.....
원문 링크 : 4월 부가가치세 뭐야 예정고지세액 납부방법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