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울입니다.'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법 예고(1/17 ~ 1/21),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1.2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분양권에 대한 주택수 포함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은 '21.1월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주택수 포함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분양권 주택수 반영 ('21년 취득분부터)세법 개정안 Check Point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보도]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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