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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신청서류,지원금등 안내

 코로나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신청서류,지원금등 안내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는 가족돌봄휴가연장에 대해 안내해 드릴께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가 더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비용 추가지원안내입니다 코로나19재확산으로 긴급 가족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 대부분을 사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가족돌봄 휴가기간과 비용지원을 확대할수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요 지금부터 바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A:10일 더 사용하세요 BEFORE AFTER 근로자 1인당 10일 20일 한부모 근로자 10일(15일 늘어남) 25일 Q: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사용할수있나요?

A:코로나19 사유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휴원/학교 휴교 등(온라인수업 포함) -만18세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경우 가족이 감염병환자의심,감염병 의사환자 등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이유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