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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예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형사소송법정리

 자유심증주의 예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형사소송법정리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를 말한다.공판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한다는 절대적인 것이다.이를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한다 법관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심증 여하를 불문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판례: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취지:원심공판절차의 존부 또는 적법성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상소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것 판례: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