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신이 나왔음에도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좋은 건물주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금액 상향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0년1월1일부터 원래는 2021년6월30일까지였는데 공제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어 2021년12월31일까지로 더 연장되었고 더 많은 혜택을 위해 공제율은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요건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 요건으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자로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행행위업,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되는 등 이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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