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구속#피고인구속#구속영장#경미범죄특칙#판례#보통항고#허가장#명령장#해재중#도주염려#재재재구속의 의미구속은 구인+구금구속은 체포와는 달리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고 반드시 구속영장이 있어야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수는 없다구인-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석방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수있다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수없다.구속의 목적은 수사와 재판을 위함판례..........
2020년 형사소송법정리-피의자,피고인구속,구속영장,보통항고,경미범죄특칙,허가장,명령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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