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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영업 2020년8월5일부터 허용 신용정보법 개정

 탐정영업 2020년8월5일부터 허용 신용정보법 개정

#탐정영업허용#일반행정사#공인중개사#신용정보법개정#셜록홈즈#심부름센타#흥신소#불법의세계로2020년 8월5일부터 탐정영업이 가능하다는 연합뉴스기사가 나왔네요주요 골자는 2020년8월5일부터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탐정영업이 가능해졌으나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 공인탐정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현재는 탐정이라는 것이 사설 민간업체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정식의 자격증이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민간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공인탐정제도를 추진한다는데 활동범위는 아주 좁을것 같네요 현행 법령상 가능한게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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