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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제자 성폭행혐의'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받은 이유-형사소송법정리

 '미성년제자 성폭행혐의'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받은 이유-형사소송법정리

#국민참여재판#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왕기춘#공부해성즉시준다#형사소송법요점정리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공부해성즉시준다(두문자암기)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수있다1.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부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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