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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처리(대가보관등)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압수물처리(대가보관등)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압수물의 처리 위불대변폐위금지 이 두문자를 외우면 쉬워요 추가로 금동의까지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함이 원칙이다(자청보관의 원칙) 예외사항(예외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할수있다이고 예외사항은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위탁보관-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이 위탁보관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대가보관-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증거물X)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수있다-명태,오징어등 해산물로 생각하자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수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은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