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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환부,가환부신청 형사소송법 요점정리

 압수물환부,가환부신청 형사소송법 요점정리

수사기관의 환부.가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부해야 한다.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필요적) 판례:압수물이 범죄사실의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이를 가환부함은 모르되 환부는 할수없다.

판례: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검사가 무혐의,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는 경우,피의자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기소중지의 경우에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판례: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수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관세장물이라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