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하고 친한 사장님 한분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경찰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제가 얘기들어보니 억울한 면이 많더라구요 그 분을 A라고 지칭하면 A는 물품수입업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담보로 2억원의 돈을 빌렸는데 마침 터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물품수입하는 일이 잘 안되어 돈을 못 갚게되자 돈을 빌려준 B라는 사람은 상가가 코로나19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대출1순위권자인 은행과 입점되어 있는 가게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1억원정도를 못 돌려받게 되자 용도사기로 A를 고소하였는데요 다행히 A는 B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해놓은 증거가 있어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A와 B사이의 전화통화녹음은 당사자간의 통화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녹음해놓은 녹취록증거가 없었다면 애좀 먹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사종결처분종류 및 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정리를 해볼께요 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이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가능함. 이런 ...
원문 링크 : 수사종결(용도사기,통지) 기소유예등 형사소송법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