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난해 11월 새벽,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벌인 폭력조직원 및 추종자 3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범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2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폭행 과정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경 발생했습니다. 술자리 이후로 보이는 상황에서 A씨 일행은 길을 가던 B씨 일행 3명을 불러세우며 “너희 이리 와 봐”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말다툼은 곧바로 폭행으로 번졌고, A씨 등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특히 A씨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건달인데 가족 다 찾아낼 수 있다” “여자친구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퍼부으며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맞대응한 피해자들도 처벌 한편, 폭행...
원문 링크 : 인천서 행인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집행유예·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