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392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355건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 오리고기: 161건 (45.4%) 돼지고기: 88건 (24.8%) 염소고기: 42건 (11.8%) 소고기: 37건 (10.4%) 닭고기: 26건 (7.3%) 벌꿀: 1건 (0.3%) 특히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난 흑염소·오리고기가 집중 단속 대상이었죠. 적발 사례 제주 한 음식점: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 경북 한 음식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강원 지역 단속에서도 총 37곳이 적발됐으며, 16곳은 형사입건, 2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 처벌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or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단속에서 농관...
원문 링크 :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속여 판 업체 392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