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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찾아 흉기 위협”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공무원 찾아 흉기 위협”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민원 처리 불만으로 시청을 찾아 공무원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2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지난해 9월 27일, 전북 군산시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A씨. 당일 오전, 복지 지원금 관련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 B씨(39·여)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목숨이 몇 개 있냐”며 협박 발언.

경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해 흉기를 챙겨 시청사로 향함. B씨가 자리에 없다는 얘기를 듣자, 청사 인근 체육관까지 찾아가며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쫓음.

법원 판단 A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가진 건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예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흉기를 종량제 봉투에 감싼 채 소지, “사람을 찌르러 간다”는 발언, 피해자를 체육관까지 쫓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