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치위생사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기간: 2018년 ~ 2024년 장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행위: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불법 촬영 적발: 2023년 7월 6일, 환자가 직접 신고 범행 적발 과정 피해자 B씨 증언에 따르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눈을 감으라’는 말이 이상해 살짝 눈을 떴는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발견했다.”
즉시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물이 다수 저장돼 있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 등 추가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
법원 판결 형량: 징역 1년 6개월 추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치과 진료실이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