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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여직원 "14kg 항아리"로 무차별 폭행 50대, 살인미수 징역 20년 선고

 ️ 술집 여직원 "14kg 항아리"로 무차별 폭행 50대, 살인미수 징역 20년 선고

사건 개요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A씨 (50대) 혐의: 살인미수 판결: 징역 20년 +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 범행 경위 장소: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 (영업 전 청소 중) 일시: 2024년 3월 3일 오후 2시 A씨는 술집 여직원 B씨가 “화장실 청소 중이라 이용 불가” “술 판매 불가” 라고 거절하자 격분 이후 가해 행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 14kg 항아리로 머리를 내려침 목을 조르며 살해 시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 화장실 문을 닫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상황 안면부 골절 일부 신경 영구 손상 현재도 통원 치료 중 생명은 겨우 건졌으나 회복이 어려운 후유장애 남음 ️ 법원 판단 A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범행 수법에 비춰 살해 고의 인정 임재남 부장판사: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