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동거남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가해자 A씨 (30대 여성) 지난 3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 **B씨 (30대)**와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든 사이, 화가 난 A씨는 끓는 물을 얼굴과 몸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팔 상처를 입혔고, 흉기를 빼앗기자 다른 흉기를 꺼내 복부까지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큰 고통을 겪었다.” 다만, 감경 요소도 인정했습니다.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