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장면 포착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아이가 차량 조수석에서 몸을 창밖으로 내민 채 놀고 있는 모습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속 아이는 창문 밖으로 몸을 반쯤 빼고 사이드미러를 만지거나 엎드려 차문을 두드리는 행동까지… 문제는 카시트는커녕 안전띠조차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충격만 있어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누리꾼 반응 “보는 내가 아찔”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와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무거워 금방 앞으로 고꾸라진다”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 탓할 거냐” “부모가 아이를 위험에 내모는 것 같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위반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모든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등 보호 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난해부터는 기준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