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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서 시속 188 질주…2명 사망, 60대 운전자 실형

  고속도로 갓길서 시속 188 질주…2명 사망, 60대 운전자 실형

법원, 금고 3년 8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세 운전자 A씨에게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체된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으로 운전해 20대 초반 청년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24년 10월 13일 사고 장소: 충북 청주 흥덕구, 옥산분기점 합류부 사고 원인: 제한속도 100km 구간에서 188km 과속 사고 경위: 갓길을 따라 과속 주행 QM6·프리우스·쏘나타 등 차량 4대 연쇄 추돌 충격으로 밀린 차량이 2·3차로 서행 차량 2대 추가 추돌 인명 피해 사망자: 20대 남녀 2명(프리우스 운전자 등) 부상자: 10명(가해 운전자 A씨와 동승자 포함) → 총 11명의 사상자 발생 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까? 시속 188km의 극단적 과속 정체된 고속도로 갓길에서 무리한 주행 사망자 발생 + 피해자 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