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채무 170억 원을 탕감하기 위해 조합 해산과 파산 신청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17년 끌어온 리모델링 사업의 난항 ️ 성원대치2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적용하려던 신(新) 공법이 기술 검증에 실패하면서 무려 17년 동안 사업이 멈춰 선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공사였던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비 112억 원을 차입했고, 법원은 이자 포함 총 170억 원 상환 판결을 내린 상황이에요.
조합원들의 ‘파산 통한 채무 탕감’ 시도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아예 해산시킨 뒤, 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로 채무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열고 해산 안건을 추진했지만, 기존 조합 측은 **“채무 회피 목적의 해산”**이라며 총회 금지 가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