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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소음 다툼 끝에 아들 폭행·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선고 ️

 세탁기 소음 다툼 끝에 아들 폭행·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선고 ️

사건 개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6월 8일 새벽 3시 30분 A씨가 세탁기를 돌리자, 34살 아들 B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둔기로 아들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을 퍼붓고 마치 내려찍을 듯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이전에도 반복된 폭행 한 달 전에도 세탁기·건조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아들이 욕설을 하자, A씨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을 협박·폭행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