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에서 의붓형과 일면식 없는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6세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2월 12일 오후 6시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의붓형을 흉기로 살해 불과 10분 뒤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두 번째 피해자는 A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피해자의 언니가 과거 A씨에게 폭행당한 뒤 신고한 일이 있었고, A씨가 피해자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 의붓형: 단순히 욕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 편의점 직원: 과거 폭행 신고에 대한 앙심 → 잘못된 대상에게 분풀이 즉, 극히 사소한 이유와 왜곡된 원한으로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 판결 ️ 선고: 징역 40년 부가 조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판부 판단 “욕설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했고, 과거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했다.
재범 가능성...
원문 링크 :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