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부 지인에게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작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법적 처벌을 피했는데, 남겨진 피해자만 오히려 범죄자가 됐다는 현실이 충격을 주고 있어요.
사건 개요 가해자 B씨: 신학생, 단톡방에서 여성 80여 명 성희롱·불법촬영 정황 피해자 A씨: 전 여자친구이자 단톡방 희생자 B씨는 단톡방에서 A씨의 사진을 공유하며 조롱했고, 미성년자·연예인·정치인까지 대상 삼아 2년간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의 SNS에 극히 일부 지인을 대상으로 “성직자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과하지 않은 채, 결국 2023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 후 유족이 A씨를 고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 무죄 사실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