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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훈육이었다” 주장했지만… 법원 “죄질 매우 불량”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훈육이었다” 주장했지만… 법원 “죄질 매우 불량”

️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항소심 결과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년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범행은 극히 중하나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