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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세야, 항소심에서도 실형 확정️ “마약 투약·흡연 혐의 대부분 유죄”

 BJ세야, 항소심에서도 실형 확정️ “마약 투약·흡연 혐의 대부분 유죄”

BJ세야,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선고 한때 인기 인터넷방송인으로 활약했던 **BJ세야(본명 박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9일, 박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인정하며 약물중독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내렸어요.

결국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된 셈입니다.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 하지만 다른 마약 투약은 유죄 이번 재판에서 박씨는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자수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전 투약 후 남은 잔여물이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고의적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의 혐의들 —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투약 등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어요.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법원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