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연봉 3억이라더니…” 부산의 37세 여성 이씨는 2022년 초, 270만 원 회원비를 내고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어요. 업체는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남편 A씨는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실제 연 소득은 5,600만 원에 불과했던 것!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 그는 단순 행정관리 직원이었습니다. ️ “결혼정보업체 잘못 아냐”… 대법원 최종 기각 이씨는 “업체가 신상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했어요.
재판부는 “A씨의 직책과 소득이 실제와 다른 건 맞지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