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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이라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5천만 원, 결혼정보업체 책임은 없었다

  “연봉 3억이라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5천만 원, 결혼정보업체 책임은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 연봉 3억이라더니…” 부산의 37세 여성 이씨는 2022년 초, 270만 원 회원비를 내고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어요. 업체는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남편 A씨는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실제 연 소득은 5,600만 원에 불과했던 것!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 그는 단순 행정관리 직원이었습니다. ️ “결혼정보업체 잘못 아냐”… 대법원 최종 기각 이씨는 “업체가 신상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패소했어요.

재판부는 “A씨의 직책과 소득이 실제와 다른 건 맞지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