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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대신 “내가 운전했다”…1심 벌금형 받았던 30대,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이유

 ️ 남친 대신 “내가 운전했다”…1심 벌금형 받았던 30대,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이유

남자친구 감싸려던 진술, 결국 법원 판단은 달랐다 30대 A씨가 남자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말한 뒤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요. —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A씨는 2023년 사고 당시 조서에서 두 차례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 마지막 조서 열람 때 진술을 번복해 실제 운전자는 남친 B씨라고 밝혔어요. 1심은 왜 유죄였나?

1심은 A씨의 허위 진술이 경찰 수사를 혼란시켰다고 봤어요. — 결과적으로 B씨 도피를 도운 셈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죠. 사고 차량이 전도될 만큼 큰 사고였고, 두 사람 모두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도 — 재판부가 엄하게 본 이유였어요. ️ 2심은 무죄…판결이 뒤집힌 핵심 이유 하지만 2심은 상황을 다르게 봤어요. — A씨의 말만으로 수사가 실제 방해됐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죠.

특히 “거짓말 때문에 B씨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검찰 주장도 — 위드마크 공식 등을 고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