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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들고 이직' 임원 vs. '직업 선택의 자유' 주장: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기준은?

 ️ '기밀 들고 이직' 임원 vs. '직업 선택의 자유' 주장: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기준은?

영업비밀 보호의 방편, '경업금지약정'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원칙적으로는 유효, 단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 —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 원칙: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회사의 월급을 받고 취득한 영업비밀은 회사 소유로 보고, 회사의 정당한 보호 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예외: 다만,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경업금지약정' 유효 판단 기준 ️ 보호 가치 있는 이익, 퇴직 전 지위, 기간·지역·대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