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종잣돈 나라에서 주는 수당, 자녀 계좌로 직접 받으세요! — 이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2026년 만 8세 → 2030년 만 12세 이하 예정),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꾸준히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로 수당을 신청하세요. 부모 통장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옮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녀 계좌로 받으면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걱정 없이 목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기술 조부모 → 부모 순서가 '국룰'인 이유 — 부모와 조부모님이 동시에 아이에게 돈을 주실 계획이라면 순서 하나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부모님이 먼저 증여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증여하세요. 조부모님이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30% 할증되는데, 부모가 먼저 공제 한도를 써버리면 조부모님 증여분에 대해 더 많은 할증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