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jocadedu.tistory.com/entry/%EC%86%94%EB%A6%AC%EB%93%9C%EC%9B%8D%EC%8A%A4%EC%A0%84%EB%AC%B8%EA%B0%80-%EC%9E%90%EA%B2%A9%EC%A6%9D-SEG1-B%EC%9C%A0%ED%98%95-11%EC%9D%98-6%EB%AC%B8%EC%A0%9C 솔리드웍스전문가 자격증 SEG1 B유형 11의 6문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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