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배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배관의 제작 및 설치 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주철관 (나) 동관 (다) 콘크리트 피복관 3.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재보관 (1) 배관자재는 가능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보관 시에는 반드시 마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자재는 종류, 구경 및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배관 보관 시에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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