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 로프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트랜드”라 함은 복수의 소선 등을 꼰 로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나) “회전저항로프(Rotation-resistant rope)”라 함은 하중 작용시 토크와 회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로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로프의 종류 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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