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한눈에 요약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기존 5,000만 원) •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은행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포함 •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은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 • 펀드·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 아님 예금자보호 한도란?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현재는 1인당 1금융회사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되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확정!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건 단순히 금액만 두 배가 된 게 아니라, 국민의 예금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결정으로 볼 수 있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