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

# 기계대여자조치 # 안전인증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수거파기 # 안전인증면제 # 안전인증신청 # 안전인증심사종류방법 # 안전인증자료제출 # 안전인증표시 # 안전인증확인방법주기 # 안전점검합격증발급 # 유해위험기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자율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신고방법 # 안전인증 # 안전검사합격표시방법 # 기계조작자의무 # 대여공장건축물조치 # 바호조치해체 #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설치해체등록신청 # 성능검사교육 # 안전검사 # 안전검사면제 # 안전검사신청 # 자율안전확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