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핏트·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제2조(핏트) ① 주선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② 노전핏트 및 주입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을 내화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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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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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및고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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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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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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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고열물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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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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