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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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탱크저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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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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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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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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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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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위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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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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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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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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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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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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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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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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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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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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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저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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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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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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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