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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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기사업법(제2장 전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