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4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I.L.M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교대 후방에 설치한 주형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씩 제작하여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일체화한 후 전방에 추진코를 부착하여 전방으로 압출하여 상부 구조물을 가설하는 I.L.M 공법에 적용한다.
<그림 1> I.L.M 공법 개요도 <그림 2> 상부공 제작 단면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I.L.M 공법(Incremental Launching Method)”이라 함은 교량의 상부구조 물을 교대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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