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P.S.M공법)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 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내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P.S.M 공법)의 안전 한 작업 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 (이하 “PSM 공법”이라 한다)의 론칭 거더의 조립 및 설치, 세그먼트 제작․운반․ 가설, 론칭 거더 추진 등 교각 구조물 위에 론칭 거더를 설치하는 상로 형식의 교량 상부 가설공법에 적용한다. <그림 1> 론칭 거더(Launching Girder) 개요도 <그림 2> 론칭 거더(Launching Girder)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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