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로터리 킬른 열분해 설비를 이용한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화재· 폭발, 화상, 질식, 중독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로터리 킬른 열분해 설비를 이용하여 폐합성수지 로부터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합성수지”라 함은 제품으로서의 정상적인 유통단계를 거친 후 사용 목적을 다하고 배출된 합성수지를 말한다. (나) “열분해 (Pyrolysis)”라 함은 폐합성수지를 무산소 또는 저산소에서 고온 으로 가열하여 가스, 액체 오일, 탄화물(Char, cokes 등)로 변환시키는 화 학적 분해반응이다.
(다) “열분해 반응기”라 함은 폐합성수지의 열분해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 “가열기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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