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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