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독성가스에 의한 사고 방지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독성가스나 급성 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 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국내 타 법규 에서 적용하는 사항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 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 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0 ppm 이하인 것으로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나) “급성 독성물질" 이란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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