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의 규정에 의거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에 관 한 기술지침을 정하여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예 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를 포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 조 및 사용되는 공정지역에서의 저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이라 함은 화학구조 내에 이중 산소 또는 퍼 옥시(-O-O-)기를 갖고 있는 화합물을 말한다.
(나)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Organic peroxide formulations)”라 함은 순수한 유 기과산화물 및 하나 이상의 유기과산화물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물질과 혼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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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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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저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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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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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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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지역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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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관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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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과산화물제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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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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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설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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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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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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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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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저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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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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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저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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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