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산화제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산화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다만, 폭발성 물질, 질 산암모늄 및 유기과산화물과 대규모 로켓 전동기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과염소산암 모늄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화제 (Oxidizer)”라 함은 GHS 분류기준에 의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말한다. ① “산화성 액체 (Oxidizing liquid)”라 함은 그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않으 나,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 가 있는 액체를 말한다. ② “산화성 고체 (Oxidi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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