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이송용 탱크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저장․이송하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아스팔트 및 인화점이 93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데 이용되 는 차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탱크차량 (Tank vehicle)”이라 함은 탱크 트럭, 탱크 트레일러 등을 말한다. (나) “탱크 트럭 (Tank truck)”이라 함은 본체 위에 카고 탱크를 장착하고 탱크 내 부에 인화성 액체 및 아스팔트를 이송할 수 있도록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 량을 말한다.
(다) “탱크 트레일러 (Tank trailer)”라 함은 본체 위에 카고 탱크를 장착하고 탱크 내부에 인화성 액체 및 아스팔트를 이송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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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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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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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끓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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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끓는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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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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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이송용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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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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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상배기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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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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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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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차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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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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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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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최소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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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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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용탱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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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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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최소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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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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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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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최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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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최소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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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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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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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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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출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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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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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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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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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지구획